3차례 진행 과정 속 국내사 집중되며 형평성 문제 도마 위
심평원, 내년도 재추진 예고…병‧의원 실거래가 조사 스타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실거래가 약가인하.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주요 제약사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적용된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사는 어디일까.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3차례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이 국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3차례 현황을 보면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명인제약으로 분석됐다.
2016년 126개 품목이 대상이 된 데 이어 2018년에는 135개 품목, 2020년 172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것.
여기에 한미약품도 2016년 99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된데 이어 2018년 127개 품목, 2020년 138개 품목이 대상에 오르는 등 대상 품목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 동아에스티와 한림제약, 일동제약, CJ헬스케어(HK이노엔) 등도 3차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추진되는 동안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제약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실거래가 약가 인하가 특정 제약사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특정 제약사가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라는 불이익 처분을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제도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약가인하 품목 수 상위 10개 제약사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들 제약사는 중복해서 약가인하가 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 역시 "복지부, 심평원 등 보건당국의 정책 의도는 분명하다. 국내사 중심 품목의 약가를 재조정해 건강보험에서의 약품비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다만, 이 같은 문제가 국내사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치켜세우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이를 역행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약업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최근 내년도 약가인하를 위한 병‧의원 조사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료단체와 학회, 의사회 등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하며 2년 주기로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재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1년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로, 조사 대상기간 동안 병‧의원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의 합을 총 청구량을 나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중평균가격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집중 문제제기 하고 있는 국공립병원 제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며 "다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품비를 절감하자는 목적으로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거래되는 의약품 실거래가를 조사해 이를 토대로 주요 제약사 품목의 약가를 인하하는 것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적용된 품목을 가장 많이 보유한 제약사는 어디일까.
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년 주기로 3차례 진행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이 국내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3차례 현황을 보면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품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명인제약으로 분석됐다.
2016년 126개 품목이 대상이 된 데 이어 2018년에는 135개 품목, 2020년 172개 품목이 실거래가 조사에 따라 약가가 인하된 것.
여기에 한미약품도 2016년 99개 품목이 약가가 인하된데 이어 2018년 127개 품목, 2020년 138개 품목이 대상에 오르는 등 대상 품목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외 동아에스티와 한림제약, 일동제약, CJ헬스케어(HK이노엔) 등도 3차례 실거래가 약가인하가 추진되는 동안 품목 수가 가장 많은 상위 10개 제약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렇듯 실거래가 약가 인하가 특정 제약사들에게 집중되는 양상이 벌어지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재현 교수는 "특정 제약사가 특별한 위법 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라는 불이익 처분을 지속적으로 중복해서 받는 것은 제도 적용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약가인하 품목 수 상위 10개 제약사에는 거의 변동이 없고, 이들 제약사는 중복해서 약가인하가 됐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익명을 요구한 한 국내사 임원 역시 "복지부, 심평원 등 보건당국의 정책 의도는 분명하다. 국내사 중심 품목의 약가를 재조정해 건강보험에서의 약품비 지출을 축소하겠다는 의도"라며 "다만, 이 같은 문제가 국내사에 너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이다. 정부가 국내 제약산업을 차세대 먹거리로 치켜세우면서도 제도적으로는 이를 역행하는 구조"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제약업계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최근 내년도 약가인하를 위한 병‧의원 조사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의료단체와 학회, 의사회 등에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을 안내하며 2년 주기로 예정된 실거래가 약가인하 재시행을 예고한 것이다.
실거래가 조사의 경우 2020년 7월 이후 1년간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대상 약제로, 조사 대상기간 동안 병‧의원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의 합을 총 청구량을 나눠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중평균가격이 기준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의 약가를 가중평균가격으로 인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심평원은 제약업계가 집중 문제제기 하고 있는 국공립병원 제외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 채 실시할 계획이다.
심평원 측은 "혁신형 제약기업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한다"며 "다만, 2020년 R&D 투자액이 500억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 이상이면서, R&D 투자비율 10% 이상인 혁신형 제약기업의 의약품은 상한금액 인하율의 50% 감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사제의 경우 추가적으로 상한금액 인하율의 30%를 감면할 계획"이라며 "혁신형 제약기업 상한금액 인하율 감면을 받은 경우 중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