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항체검사 급여 신설…증명서 제출용 비급여 허용

발행날짜: 2021-10-08 12:30:59
  • 복지부, 정밀면역검사 급여기준 신설 27일까지 행정예고
    임상적으로 코로나 의심되는 경우 환자 본인부담금 제외

정부가 위드코로나 대비 일환으로 코로나19 항체검사도 급여기준 신설을 준비한다. 항체검사는 백신 접종 후 항체가 생성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자가투여 주사제, 코로나19 항체검사 등 신설되는 급여기준 사항을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심사기준 개선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신의료기술행위 등 급여기준을 신설한 것을 반영한 것.

먼저 코로나19 항체검사에 대해서도 정부가 정한 기준에 한해 요양급여를 인정받게 된다.

일단 다기관염증증후군(MIS)이 의심되어 감별진단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검사 결과가 2회 이상 음성 또는 미결정인 경우, 임상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각각 급여를 인정한다.

이와 함께 최초 항체 검사에서는 음성이었지만 코로나19 관련 임상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2주 이후 1회 추가해 급여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항체검사(정밀면역검사)의 경우 코로나19 면역형성 여부 확인 목적인 경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은 받을 수 없다.

다만, 외국 입국 예정자에 대해 해당 검사결과를 제출하는 경우 등 증명서 제출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비급여를 허용한다.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게 항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청구가 가능하며 호스피스 정액입원(진료형태B)로 분리해 의과입원(진료형태1)으로 작성해 청구하면 된다.

또한 복지부는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시 급여기준도 신설한다. 약국에선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시 당뇨병용제,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주사로 처방, 조제하는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 주사제의 자가투여 관련 내용이 기재(용법‧용량, 투여방법,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된 약제 중 적시에 자가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도 급여청구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철대사검사-훼리틴 검사의 급여대상을 확대하고 싸이로글로불린 검사에 대해 급여기준을 신설한다. 또 경피적 혈관 내 STENT GRAFT의 급여대상도 확대(치료재료)한다.

복지부는 "해당 급여기준 개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27일까지 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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