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장 "CPN간호사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 없다"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14 19:41:46
  • 김연수 병원장, 국감 답변 "전공의 대표 회의 참여 수차례 표명"
    의료법 안에서 시행 "불법적 의료행위 없어, 상호 감시로 확인"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은 의료법 위반 논란 대상인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연수 병원장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법 안에서 임상전담간호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도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수련기회 박탈이나 수련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표명했다"고 밝혔다.

정경희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
이날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의 진료보조인력(PA) 증가 현황을 통해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전공의 수련기회 박탈과 의료법 위반 논란 등에 대해 서울대병원 입장을 질의했다.

서울대병원은 올해 7월 진료보조인력 명칭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변경하고 운영지침을 만들어 의사의 감독 하에 진료 보조 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김연수 병원장은 "임상전담간호사 운영위원회에 전공의 대표 등도 참여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자신의 수련기회 박탈이나 수련이 나빠지지 않고 있다고 수차례 표명했다"고 답변했다.

김 병원장은 불법 의료행위 지적과 관련 "지속적 교육과 상호 감시를 통해 확인하고 있다. 불법이 벌어지면 피드백을 받도록 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불법적 의료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