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기 재활 질환군 확대되나…재활병원 위기감 작용

이창진
발행날짜: 2021-10-18 05:45:56
  • 복지부, 학회·협회 간담회…파킨스병·길랑-바레 증후군 '적극 검토'
    기준 미충족 병원들 실효성 의문…"전원 수가개선·재활병원 홍보 시급"

보건당국이 재활의료기관 대거 지정 취소 위기 개선을 위해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군 확대라는 카드를 내밀었다.

재활병원들은 뒤늦은 대책에 답답함을 표시하면서 급성기병원 전원환자 수가개선 등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재활 관련 학회와 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회복지 재활 질병군 화대 방안을 제시했다. 수도권 재활의료기관 모습.
18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재활의학회와 재활의료기관협회, 재활의사회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재활의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지정된 재활의료기관 19개소 중 15개소가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 미달로 지정 취소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이다.

비공개 회의에서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환자 대상 질환군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확대 질환은 파킨슨병과 길랑-바레 증후군 등이다.

또한 골 괴사에 의한 고관절과 대퇴골 치환술, 척수손상이 없는 척추 골절 및 말총증후군 등 인정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의료기관협회가 지속적으로 건의한 확대 질환군 중 일부분을 수용한 셈이다.

현재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군은 뇌졸중과 뇌손상, 척수손상, 고관절, 골반, 대퇴의 골절 및 치환술, 하지부위 절단 및 비사용 증후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복지부는 내부 협의를 거쳐 고시 개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나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재활의료기관 15개소를 구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올해 12월까지 연평균 회복기 재활환자 40% 기준을 맞춰야 한다.

기준 미충족 재활의료기관 중에는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이 30% 미만인 곳도 10곳에 달해 11월부터 질환군을 확대해도 남은 2개월 동안 기준을 맞추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셈이다.

입원환자 중 회복기 재활 질환군을 제외하고 퇴원시키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재활의료기관 병원장은 "올해가 2개월 남은 상황에서 질환군을 확대해도 연평균 40%를 맞추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재활의료기관들의 건의에 고시를 이유로 꿈쩍도 안하던 복지부가 질환군 확대를 제시한 것은 환영할 일이나 너무 늦었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복지부는 질환군 확대 시행 이후 12월 평가에서 미충족 재활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대학병원에서 재활의료기관으로 재활환자 전원 문제도 논의됐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에서 지난해 동안 뇌졸중 환자 전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퇴원 환자 중 전원은 56%에 그쳤다.

더욱이 재활의료기관에 전원된 환자는 10%에 불과한 반면 요양병원이나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는 45%에 달했다.

재활의료기관협회 임원은 "집중재활을 위해 시범사업 중인 지역사회연계와 통합 방문관리료 등 수가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재활의료기관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국민 홍보가 시급하다"면서 "환자 전원과 지역사회 연계 사업의 미흡한 수가와 재활의료기관의 낮은 인지도 속에서 어느 급성기 병원에서 환자를 전원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회복기 재활환자 질환군 확대 시행 시기와 홍보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의료기관정책과 공무원은 "2기 지정에 계획한 회복기 재활 질환군 확대를 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재활의료기관 이용 환자의 만족도와 효과가 높은 만큼 질환군 확대는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재활의료기관 홍보 강화를 위해 관련 학회와 협회 등과 포스터 부착 및 대국민 광고 등을 계획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