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수수료 마련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고시
임상 3상에 접어든 국내 코로나19 백신과 관련 국가출하승인 수수료 등이 신설된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등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신설한 주요 수수료 종목(전자민원 기준)은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14만 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80만 3,000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 등 수수료 신설이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민원과 방문·우편민원 방식에 따라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전자민원 방식의 신약 수수료 803만 1천원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대면/화상회의 신청은 10%를 가산한 883만 4천원, 방문·우편민원 수수료 887만 6천원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대면/화상회의 신청은 10%를 가산한 976만 3천원이다.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은 전자민원이 14만 1천원, 방문·우편민원이 14만 8천원, 변경등록은 각각 11만 7천원, 12만 6천원이다.
생물학적제제는 바이러스벡터/mRNA 방식 및 전자/방문·우편민원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전자민원 수수료는 241만 2천원, 방문·우편민원은 268만 1천원이다. mRNA 방식의 전자민원 수수료는 29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322만 3천원이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제조소 등록,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등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고시하고 24일부터 적용한다.
이번에 신설한 주요 수수료 종목(전자민원 기준)은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 신청 민원 수수료(14만 1,000원) ▲신약 품목허가 신청 후 회의 실시 수수료(80만 3,000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수수료다.
이번에 신설된 수수료는 의약품 허가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 등 수수료 신설이 의약품 등 해외제조소 등록제도,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업무의 안정적 운영과 안전·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허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민원과 방문·우편민원 방식에 따라 금액은 차등 적용된다.
전자민원 방식의 신약 수수료 803만 1천원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대면/화상회의 신청은 10%를 가산한 883만 4천원, 방문·우편민원 수수료 887만 6천원을 기준으로 이에 대한 대면/화상회의 신청은 10%를 가산한 976만 3천원이다.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은 전자민원이 14만 1천원, 방문·우편민원이 14만 8천원, 변경등록은 각각 11만 7천원, 12만 6천원이다.
생물학적제제는 바이러스벡터/mRNA 방식 및 전자/방문·우편민원 방식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게 책정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벡터 백신의 전자민원 수수료는 241만 2천원, 방문·우편민원은 268만 1천원이다. mRNA 방식의 전자민원 수수료는 29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322만 3천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