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에 요양병원 면회도 허용…부스터샷 신속 추진

발행날짜: 2021-11-03 12:27:04
  • 중수본,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 방역수칙 개편
    접종완료자 한해 접촉면회·면회객 명부관리 등 면회수칙 적용

방역당국이 위드코로나로 전환하면서 그동안 제한해왔던 요양병원도 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이와 동시에 추가접종을 조속히 추진한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방역수칙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수본은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실시키로 했다. 일부 시도는 이미 시행 중으로 백신접종센터 등의 mRNA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정신병원(자체접종), 요양시설(방문접종)을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접종여부 및 지역에 관계없이 종사자에 대해 유전자 증폭(이하 PCR) 검사를 주 1회 실시하고 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장은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확대할 수 있다. 다만, 추가접종 후 2주가 경과한 경우 검사를 면제한다.

신규 환자와 신규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 또는 채용가능 하고, 특히 종사자는 가급적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통제해왔던 면회도 접종완료자에 한해 접촉면회도 허용한다. 다만, 미접종자의 경우에는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 착용하에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면회는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고, 음식·음료 섭취는 금지되고 입원환자·면회객 발열여부 확인하는 등 면회객 명부관리 등의 면회수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1: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주기적 환기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 철저 및 조기검사 시행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검사 시행 등이다.

복지부는 "방역 수칙 미준수로 인한 확진자 발생 시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종사자 등 미접종자의 접종을 독려하고 추가접종을 신속히게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