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의료단체 공문 발송…소아·고령 등 고위험군 대상
15일부터 보험 적용 "인플루엔자 주의보 없어도 확대"
보건당국이 동절기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해 항바이러스제 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1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공문을 통해 11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15일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이며, 종료 시기는 질병관리청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 정도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소아와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으로 인플루엔자 의심 대상군이다.
대상 항바이러스제는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복지부 측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소아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항바이러스제 투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1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 대상 확대 안내' 공문을 통해 11월 15일부터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를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적용 기간은 15일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이며, 종료 시기는 질병관리청 협의를 통해 인플루엔자 유행 정도를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소아와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으로 인플루엔자 의심 대상군이다.
대상 항바이러스제는 Oseltamivir 경구제(품명: 타미플루캡슐 등), Zanamivir 외용제(품명: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이다.
복지부 측은 "인플루엔자 주의보 발표가 없더라도 소아와 고령자 등 고위험군 인플루엔자 의심환자의 항바이러스제 투여에 대해 건강보험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