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백신·치료제 임상시험 참여자 추가 인센티브 제시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 임상시험 책임자 계약으로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임상시험 지원 강화방안으로 임상 참여자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상시험(1,2상)에 참여한 경우에도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에서 1,2상까지 확대한 것.
이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백신패스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이 발생,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상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이번 인센티브 방안으로 임상시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SMO)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11월부터 임상시험(1,2상)에 참여한 경우에도 방역 패스 예외를 인정하고,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는 접종증명 음성확인 예외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
현재 백신 임상시험 3상에 참여한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공공시설 할인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에서 1,2상까지 확대한 것.
이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면서 백신 접종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백신패스 대상에서 제외돼 불이익이 발생, 이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신속한 임상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임상시험 참여자 연계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임상시험 참여자가 코로나19 확진시 병상배정 단계에서 임상시험 참여의향을 확인하고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상으로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백신 8개 기업, 치료제 16개 기업(17개 후보물질)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이번 인센티브 방안으로 임상시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더불어 신속한 임상시험 진행을 위해 외부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임상시험실시 지원기관(SMO)의 업무 위임 계약을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복지부는 "기존에 임상시험 실시 지원기관(SMO)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병원장)과 계약이 이뤄졌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임상시험 실시지원기관(SMO)이 제약업체 또는 임상시험 책임자와 계약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속한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임상시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임상시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을 강화해 치료제·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