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마약류 비만약 불법 유통 온상…트위터 99% 차지

발행날짜: 2021-11-25 10:42:05
  • 식약처, 향정약 식욕억제제 온라인 불법 유통 조사
    147건 적발 사례중 145건이 트위터…"구매자도 처벌"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 광고한 위반 사례가 147건 적발됐다. 이중 145건이 SNS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적발돼 '불법의 온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용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한 147건의 사례를 적발해 접속을 차단하고, 반복해서 위반한 판매자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를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실시됐다.

식욕억제제는 중증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단기간 보조요법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등의 성분이 이에 해당한다.

온라인 불법 유통 조사 사례중 일부
식약처는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에서 식욕억제제로 허가된 주요 제품명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판매·구매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펜터민염산염' 제품이 가장 많이 검색됐으며, 판매 글뿐만 아니라 구매 글까지 확인됐다.

점검 결과 총 1666건 중 147건이 적발(8.8%)됐는데 포털사의 적발률은 4.1%, SNS는 14.5%로 이중 트위터를 사용한 불법 구매/판매가 145건(98.6%)으로 최다였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와 관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약을 불법 구매하는 경우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 대상이 돼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마약류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며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므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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