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중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10은 특별한 사항에 한정하여 수사권을 갖는 공무원으로서 이른바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을 규정하고 그 직무의 법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으로 약칭합니다)입니다. 즉, 일반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는 특사경을 운용할 필요성이 없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특사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분야 중 소방 분야가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법 관련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방법 관련 법률은 그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다수의 행정규칙 등에 소방관련 준칙들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경찰관으로서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준칙들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사안에 적용하여 범죄를 밝히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법 관련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이 말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는 그 수사에 특별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경찰도 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 수사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특사경이 도입되게 되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익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행정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더하여 의료 부분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되고, 그것이 광범위한 행정조사권과 결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라면 의료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현장 조사를 하려면, 해당 의료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에서 행정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의료인에게 반강제적으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확인서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의료인의 패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던 시기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징수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자신이 법 위반을 하였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즉 의료인의 법 위반사실은 현지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해당 자료를 기초로 행정처분을 하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끼지도 현지조사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고, 그러한 것은 결국 현재 행정청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없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광범위한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하여 필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설치에 대하여는 다분히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사경 도입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시행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대중에 영합하는 법률개정에 불과한 것이고, 경찰국가로의 후퇴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험급여비용 지급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단속 경험이 풍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취지의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두가지의 측면에서 위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는 특사경을 운용할 필요성이 없는 분야입니다.
예를 들어 특사경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분야 중 소방 분야가 있습니다. 즉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는 소방공무원에게 소방법 관련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소방법 관련 법률은 그 규정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다수의 행정규칙 등에 소방관련 준칙들이 위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경찰관으로서는 그 복잡하고 다양한 준칙들을 습득하고 이를 실제 사안에 적용하여 범죄를 밝히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소방공무원에게 소방법 관련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매우 타당합니다.
그러나 위 개정안이 말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는 그 수사에 특별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 경찰도 위와 같은 범죄를 수사하는데는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 수사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결코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특사경이 도입되게 되면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익에 과도한 침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미 현행 의료법은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들에게 광범위한 행정조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에 더하여 의료 부분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되고, 그것이 광범위한 행정조사권과 결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장주의를 잠탈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통상적인 형사사법절차에서라면 의료인인 피의자를 수사함에 있어 피의자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현장 조사를 하려면, 해당 의료인이 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수사기관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게 되면 보건복지부 등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수사를 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지위에서 행정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거부할 권리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전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에서 의료인에게 반강제적으로 행정법규위반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그 확인서가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의료인의 패소에 결정적 역할을 하던 시기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확인서를 징수하는 것은 의료인에게 자신이 법 위반을 하였다는 것을 자백하라는 것으로서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합니다. 즉 의료인의 법 위반사실은 현지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으로 판단하면 해당 자료를 기초로 행정처분을 하면 그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끼지도 현지조사에서 확인서를 징구하고 있는 것이 실무이고, 그러한 것은 결국 현재 행정청의 인권의식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가 없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으로 수사권을 부여하게 되면, 광범위한 권익 침해가 발생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수술실 CCTV설치에 대하여 필자는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 설치에 대하여는 다분히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찬성하는 입장의 논리도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특사경 도입하려는 것은 그 필요성이나 시행되었을 때의 부작용을 고려하면 절대 찬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대중에 영합하는 법률개정에 불과한 것이고, 경찰국가로의 후퇴하는 법안일 뿐입니다.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폐기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