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21일부터 의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제도 시행
"영업사원 요구 거짓 행사 참석 '서명' 등 조심해야"
이번 달부터 의약품, 의료기기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한층 강화되면서 제악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업대행사(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겨냥한 규제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제약사에 더해 CSO 소속 영업사원이 제안하는 의약품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을 자제하는 모습마저 포착되고 있다.
5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앞으로 CSO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의약품·의료기기 CSO가 의료인 등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경우, 업무 위탁 업체와 함께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
일단 오는 21일부터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가 강화된다. 의무사항은 크게 4가지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지출보고서 관련 4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종전 2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CSO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2024년 최종 공개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계 중심으로는 CSO를 겨냥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와 CSO 측에서 제안하는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 등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제품설명회 진행에 따른 식사비 제공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 및 규약은 제약사, CSO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의사에게 10만원(VAT별도) 이내로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는 "의사 입장에서는 각 제약사와 CSO 영업사원이 행사 참석 요청이 많아 자칫 중복 참석이 될 수 있다.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의사회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에 따른 '서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계 차원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서도 의사가 제약사 제품설명회 참석 시 이제는 '족적'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시스템이 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의사 개개인마다 제약사가 공개하는 지출보고서를 확인하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 출신 국내사 임원은 "이제는 소위 말해 영업사원 '카드깡'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A의사와 거짓으로 식사를 했다고 하고 해당 금액을 B의사에게 주는 행태는 사라졌다"며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는 참석한 제품설명회 등 행사는 족적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 별로는 서명 혹은 사진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의사도 이제는 흔적을 남기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의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규정대로 10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받고 떳떳하게 족적을 남기면 될 일이다. 이전처럼 서명을 통해 족적을 남기는 것을 꺼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리베이트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업대행사(CSO, Contracts Sales Organization)를 겨냥한 규제책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제약사에 더해 CSO 소속 영업사원이 제안하는 의약품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을 자제하는 모습마저 포착되고 있다.
5일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의약품‧의료기기 CSO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앞으로 CSO가 의료인 등에게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된다. 특히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의약품·의료기기 CSO가 의료인 등에 불법 리베이트 제공한 경우, 업무 위탁 업체와 함께 형법상 공동정범 규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복지부는 이 같은 지출보고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
일단 오는 21일부터는 '지출보고서 작성 제도' 관리가 강화된다. 의무사항은 크게 4가지다.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지출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 같은 지출보고서 관련 4가지 의무사항 위반 시 종전 200만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이후 단계적으로 CSO 지출보고서 작성이 의무화되고 2024년 최종 공개제도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의료계 중심으로는 CSO를 겨냥한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제약사와 CSO 측에서 제안하는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 등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출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가장 큰 부분이 제품설명회 진행에 따른 식사비 제공이기 때문이다. 현재 약사법 및 규약은 제약사, CSO 영업사원이 제품설명회를 실시하고 의사에게 10만원(VAT별도) 이내로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 곽경근 총무이사는 "의사 입장에서는 각 제약사와 CSO 영업사원이 행사 참석 요청이 많아 자칫 중복 참석이 될 수 있다.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 리베이트 관련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의사회 차원의 대비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제품설명회 등 행사 참석에 따른 '서명'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며 "의료계 차원의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약업계에서도 의사가 제약사 제품설명회 참석 시 이제는 '족적'을 반드시 남겨야 하는 시스템이 됐다고 평가했다.
동시에 의사 개개인마다 제약사가 공개하는 지출보고서를 확인하는 자세를 생활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 출신 국내사 임원은 "이제는 소위 말해 영업사원 '카드깡'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A의사와 거짓으로 식사를 했다고 하고 해당 금액을 B의사에게 주는 행태는 사라졌다"며 "반대로 의사 입장에서는 참석한 제품설명회 등 행사는 족적을 반드시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약사 별로는 서명 혹은 사진으로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데 의사도 이제는 흔적을 남기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의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규정대로 10만원 이내의 식사를 제공받고 떳떳하게 족적을 남기면 될 일이다. 이전처럼 서명을 통해 족적을 남기는 것을 꺼려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