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의회 성명서 "불법 행위 장려 파렴치 행태" 비판
"시범사업 동안 이뤄지는 불법 행위 고발 조치" 엄포
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일명 PA 양성화에 참여한 병원 공모에 돌입하자 참여를 보이콧해야 한다는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는 "정부는 불법 무면허 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며 "병원계는 시범사업 참여를 보이콧해야 한다"라고 1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까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타당성 검증에 참여하려는 기관은 자체적으로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가치)'를 구성하고 지침도 마련해야 한다.
병의협은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타당성 검증을 '불법 PA 의료행위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이라고 바꿔 지적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 문제로 의료계와 간호계가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불법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은 불법을 자행했지만 처발하지 않을 것이며 인센티브까지 검토하면서 불법 행위를 더욱 장려할 것임을 밝힌 것"이라고 해석했다.
병의협은 "정부는 수년전부터 현재까지 PA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어떤 적절한 처벌도 하지 않고 불법을 방관해 온 책임이 있다"라며 "앞으로 불법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겠으며, 그 과정에서 벌어질 분쟁의 책임은 의료기관에서 부담하라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병의협은 병원계를 향해 진료지원인력 타당성 검증 사업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지금까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고발 및 법적 조치도 불사해 왔다"라며 "앞으로 정부가 불법 진료지원인력 합법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철회하지 않고 추진한다면 시범사업 동안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광범위한 제보를 받아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후 발생할 문제의 책임은 온전히 불법을 장려한 정부에 있다"라며 "보건의료계가 혼란한 틈을 이용해 정부가 보이는 모습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