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본과 6년 전환 가시권…교육부 "관련 법 개정 검토"

발행날짜: 2022-02-17 05:30:00 수정: 2022-02-17 19:24:48
  • 고등교육법 시기 저울질…예과생 고려 경과기간 2년 부여 '유력'
    의대·의전원협회, 학제개편 설득 "의대별 교과과정 자율성 부여"

의과대학 학제개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교육부가 빠르면 올해 내 본과 6년제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16일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의대의전원협회에서 제안한 의과대학 본과 6년제 전환 필요성에 공감한다. 관련법 개정 등 세부 실행방안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의대·의전원협회(이사장 한희철)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교육부와 의예과 2년 폐지와 본과 6년제 젠환 등 학사제도 개편방안을 논의해왔다.

의사양성교육제도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중신, 의학회 부회장) 논의 결과의 후속조치로 의과대학 현 '2+4'(예과 2년+본과 4년) 학제를 '6'(본과 6년) 학제의 자율 전환 등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의대·의전원협회는 본과 6년제 전환을 의무화하되, 의과대학의 자율성에 방점을 뒀다.

본과 6년 학제 중 첫 2년은 의대별 예과 성격의 교과과정을 편성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한 셈이다.

또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의과대학 인증 조사에서 본과 2년까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예과 2년을 폐지하고 본과 6년 전환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의대생 의사국시 실기시험 모습.

교육부는 의대·의전원협회 임원들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본과 6년제 전환 타당성에 수긍하고 실행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 치대·한의대 6년제 병행 검토 “예과 감안 법 시행 경과조치 필요”

의과대학 학제개편을 위해서는 교육부 소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법 개정이 되더라도 의예과 재학 중인 1~2학년 의대생을 감안해 실제 시행까지 적어도 2년의 경과기간이 불가피하다.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공무원은 "의대·의전원협회가 제안한 의과대학 본과 6년제 전환에 공감한다. 다만, 행정적 문제와 법 개정 문제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 "예과를 운영 하는 치과대학과 한의대 등의 의견을 구하는 중으로 되도록 함께 가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의과대학 학제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기를 단정할 수 없다"고 전하고 "의학계와 복지부 의견을 경청해 학제 변경에 따른 조기 안착방안을 고민하겠다. 의예과 재학생을 고려해 법 개정 후 경과기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학계는 본과 6년제 전환 목표를 좋은 의사 양성으로 정하고 교육부와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의대 졸업식 모습.

의학계는 교육부의 능동적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세밀한 실행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의대·의전원협회, 예과 일제 잔재 “본과 6년제, 좋은 의사 양성 목표”

의대·의전원협회 한희철 이사장(고려의대 교수)은 "의예과 2년은 일제 강점기 잔재에 불과하다. 일본은 1975년 예과를 없애고 본과 6년으로 바꿨다. 의예과를 운영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며 본과 6년제 전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본과 6년제 전환의 목표는 좋은 의사 양성에 있다. 진료 중심에서 환자와 사회를 아우르는 교과과정을 마련해 기존 의예과와 다른 의학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학제 개편을 전제로 의과학자 양성과 의료시스템과학(HSS) 등을 교과과정에 접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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