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발협 회의서 팬데믹 고개 어떻게 넘을지 논의
의약단체들, 정부 향해 피해보상 지원 등 개선 요구
보건복지부가 의약 6단체에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감기약 부족 현상이 극심한 것과 관련 협조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22일 제29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핵심 안건은 코로나 팬데믹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졌다.
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감기약, 특히 시럽제 수급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자 의·약계에는 필요한 의약품만큼만 처방하고 정제 처방 우선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도 감기약 수급 문제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적극 협조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이와 더불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원외 처방시 대체조제는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흐지부지 됐다.
또한 의약계는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에 전문직종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의료기관 중에도 경영난이 심각하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전문직종도 연 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들 협회 측의 요구다.
간호협회도 최근 의료현장의 간호사 등 의료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며 대안을 제시했다.
간호협회가 꺼낸 대안은 업무연속성 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 재난 등 비상 상황 발생시 업무 기능 등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다시 말해 확진된 간호사를 의료현장에 투입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경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BCP 수립이 가능해 격리 예외 적용 대상자가 출근을 위해 격리이탈시 책임을 면제하는 등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추가적인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약국에 내원해 의약품을 직접 수령할 경우 약국이 감염위험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며 발생하는 의약품 수급 문제, 의료진 보호 문제 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의약단체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