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안전평가원,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사용 내역 공개
사망일시 보상금 11건·장례비 10건·장애보상금이 5건 순
2021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141건이 발생, 약 21억원이 지출됐다.
5일 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현황을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사망 시 월평균 최저 임금의 5년치, 장례비는 평균임근의 3개월치, 장애보상급은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2021년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피해 구제기금 납부대상은 제1차 370개 업체, 제2차 377개로 총 747개 업체다. 각 징수목표액으로 설정된 22억 2065만원, 24억 2559만원을 모두 징수해 징수율 100%를 달성했다.
수입 46억 4624만원 중 피해구제로 인한 지출은 21억 3983만원이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사망일시 보상금이 11건, 장례비지원이 10건, 장애로 인한 일시보상금이 5건, 진료비지원이 115건이었다.
정부는 비용 마련을 위해 전문의약품은 1.0, 외용제는 0.6 일반의약품은 0.1과 같은 의약품 공급실적별 계수를 설정해 제약사들로부터 기본 부담금을 매년 두 차례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