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개정안 의견 수렴 돌입…5월 시행 계획
허가사항 및 문헌 참고 해 비대상성 간경변증‧간암에 진행
만성 B형간염 치료제들의 5월 건강보험 급여기준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의 적정 보험적용을 위해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돌입했다.
이견이 없는 한 복지부는 5월부터 해당 내용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급여기준 확대 대상 약물은 '베시포비르(Besifovir),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enofovir alafenamide) 경구제다.
이들 약물의 경우 그동안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베시포비르는 비대상성 간경변증에 인정하지 아니하며,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는 비대상성 간경변증 환자에서 신기능 저하 또는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급여기준을 수정했다.
복지부 물은 개정안을 두고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 경구제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변경된 점, 제외국 허가사항, 교과서, 임상진료지침, 임상연구문헌, 관련 학회의견(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비대상성 간경변증, 간암에 급여기준 확대하게 됐다"고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