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약사회·간호사회 공동으로 규탄 성명 발표
"대면진료 원칙 훼손은 보건의료전달체계 왜곡"
의사계, 간호계, 약사계가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5일 경기도의사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경기도약사회, 경기도간호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대면진료와 대면투약 원칙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최소한 안전장치로 관련법에 명문화돼 있는데 비대면진료는 이에 위배된다는 우려다.
특히 정부가 감염병 위기대응 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면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가 큰 상황에서 오진 위험성을 내포한 비대면진료에 대한 제도화 시도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행태는 대한민국 보건의료서비스의 근간인 대면원칙을 훼손시키고 보건의료전달체계를 심각하게 왜곡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과 안전은 제쳐두고 경제적 논리와 편의성 증진을 목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이라는 설명이다. 또 이 같은 움직임은 보건의료 문외한인 산업자본과 정치권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반대의 목소리가 규제개혁의 걸림돌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대면진료, 대면투약은 국민의 건강권을 소중히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5개 보건의약단체 일동은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중단할 것은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