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 안건 55건 중 22건 의결
김성주·이용호 의원 발의한 공공의대법안 계속심사키로
의료계를 발칵 뒤집었던 일명 '공공의대법'이 또 다시 국회 상정됐지만 계속심사키로 하면서 급한 불은 꺼졌다. 하지만 언제라도 재상정 가능성은 남아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김성주 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건을 심사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끝냈다.
하지만 이날 법안소위에서 국립의전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정부 측에 조속히 차기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을 우선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따라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공의대법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으로 공공의대 신설 대신 기존 의과대학에 정원을 늘리거나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공의대 신설 내용은 제외한 채 공공의료 활성화 방안을 제출하면서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논란에서 벗어나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지난 26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에 해당 법안이 깜짝 등장하면서 불씨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게 됐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이날 상정된 55개 안건 중 40개를 심사했으며 이중 22건을 의결했다.
최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통과됐다.
최 의원의 감염병관리법 내용은 감염병 예방·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 공급의 분배기준을 정할 때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