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심평원 업무 현실과 괴리 개정 필요"
의료계 "자보 심사는 민간보험 영역…심평원 설립 취지 위배"
일명 '심평원 업무 확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의료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일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회의에서 심평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최근 심평원의 업무가 다양해지면서 기존 업무 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하에 발의했다.
현재 심평원의 업무범위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와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급여비용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 위탁 업무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코로나19 시국에서 코로나19 위기대응 관련 마스크 이력관리 시스템의 운영부터 자동차보험 심사, 응급의료비 대지급,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등으로 업무범위가 확대된 상황.
최 의원은 "현행법상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부합하지 않아 수탁의 적법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법안을 발의한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현행법상 규정된 심평원의 심사 업무 이외에도 '그 밖에 이법(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를 포함시켰다.
국회 복지위는 검토의견에서도 해당 개정안에 대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하지만 의료계 시각은 달랐다. 앞서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동일하게 "신중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의사협회는 "심평원이 심사나 평가 업무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 무분별하게 위탁업무가 확장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본래의 고유 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과의 업무가 중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병원협회 측은 특히 자동차보험 심사업무를 심평원의 고유업무로 규정되는 것에 주목했다.
병원협회는 검토의견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의 심사업무는 개인간 분쟁이자 사적계약인 민간보험 영역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심평원의 설립취지와 배치된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