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회장들 각 과 주요현안 성토…개원가 규제 우후죽순
의료계 간호법 저지 열기 대개협 학술대회까지 이어져
개원가에 대한 규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기조에 간호법이 더해지면서 총체적 난국이라는 불만이 나온다.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 전문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본회와 각 전문과의사회는 간호법 폐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개협은 간호법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료계가 우려했던 독소 조항은 삭제됐지만 제정 후 얼마든지 개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간호법으로 의료계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을 통폐합 하는 추세인데도 기존 법안을 나누고 입법 목적의 정당성을 지키지 못해 위법 소지 있다. 더욱이 이해당사자인 간호조무사들도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꼬집었다.
대개협은 국회가 간호법을 밀어 붙이는 행태가 의료 침탈, 건강권 상실인 것을 고려해 관련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를 위해 법률 통폐합 요청과 해당 의원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진료과목별 의사회장은 간호법 이외에도 의료계 산적한 과제에 대해 짚었다.
그 중 하나가 수가협상의 부당함. 현재 재정위원회는 가입자단체 위주로 구성돼 있어 밴딩 규모가 불합리하게 정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급자 역시 가입자인 만큼 위원회에 들어가 밴딩 설정 과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위원회가 밴딩을 정한 후, 수가협상이 이뤄지는 현재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
특히 현재 수가의 원가보존율이 75~85% 수준인데 SGR모형에 저수가가 대입되면서 인상폭이 낮은 상황도 문제로 꼽았다.
또한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진 환자에게만 허용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못 박았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위탁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국가기관이 민간보험을 관리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만큼 의료계가 이를 주도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이 개인적으로 더 좋은 치료를 받기 위함인데 이를 국가가 규제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다"라며 "심평원이 본연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시도로 해석되는데 그 대신 의사 주도로 자보, 실손보험을 심사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실손보험 적자 원인으로 의료기관이 지목되는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적자 문제는 실손보험의 잘못된 약관 때문인데 일부 병·의원의 일탈로 의료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실손보험 자체가 잘못된 약관으로 시작됐고 의료계가 아닌 2~3% 안과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보험 문제라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이 나서고 있는데 이들의 역할은 보험업계 브로커 문제로 국한돼야 한다. 과도한 비급여 설정, 과대광고 등 의료적인 문제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대개협 이은아 의무부회장은 공동병상활용제가 1차 의료기관의 CT·MRI를 규제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상황을 짚었다. 협의회가 얻은 정보에 따르면 공동병상활용제가 100~150병상 미만 의료기관은 관련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닥이 잡혔다는 주장이다.
이 의무부회장은 "정부의 제도 변화로 1·2차 의료기관의 병상을 사라지는 추세다. 의원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어서 TF팀을 구성해 공동병상활용제를 폐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CT·MRI 예전처럼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필수인 장비로 이를 제한한다면 1차 의료기관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코로나19 유행세가 잦아들었지만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관련 문제가 개선되기를 기대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으며 이젠 대중의 관심도 멀어지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응급실이 환자 배정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되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환자를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진작 해결됐다.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천, 수만가지다"라며 "이는 정부와 의료인 간의 신뢰 문제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규제하는 것인데 정부는 전문가를 믿어줘야지 이 같은 방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