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타당성 검토후 필수의약품센터 통해 공급
고혈압 환자에서의 투약 논란 속 재공급 최종 결정
지난해 공급이 중단됐던 '아스피린정 100mg'이 국내에 다시 공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타당성을 검토한 끝에 필수의약품으로 분류 긴급도입을 결정한 것.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이 같은 사실을 공문을 통해 주요 의료단체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스피린정 100mg의 경우 지난해 판매부진에 따라 제약사 측이 공급중단을 결정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의 효능‧효과는 ▲불안정 협심증(표준 요법의 일부로) ▲급성 심근경색증(표준 요법의 일부로) ▲재경색 예방 ▲동맥 혈관 수술 또는 시술 절차 후(예를 들어 ACVB 후, PTCA의 경우) ▲전조 단계가 발생한 후 일과성 허혈 발작(TIA, transient ischemic attack) 및 뇌 경색 등의 예방에 처방된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공급 중단 후 국내도입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긴급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측은 "독일 'Aspirin N 100mg'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예정"이라며 "제품정보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해당 제품을 소아에게 투여하는 경우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