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우리나라의 행정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투명하지 않다. 예를 들어 필자가 임상시험센터에서 일을 할 때 식약처가 생물학적동등성 임상시험 계획서에 대해서 의견을 전화로 알려왔는데,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어, 정 그것을 요청하고 싶다면 공문(official letter)이나 공식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니 그것은 곤란하다고 하였다. 한 번은 그러려니 했는데, 이렇게 공식적인 기록이 남지 않는 구두 요청이 계속되자 필자는 국민신문고에 질문을 올리면 공식 답변을 받을 수 있으려냐 해서 질문을 올려봤는데, 또 다시 전화가 오더니 국민신문고 답변에는 ‘구두로 설명드렸습니다’ 라는 답변이 달리길래 정상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조직이라는 판단이 들어 그 뒤로는 포기했던 기억이 있다.
여전히 식약처는 투명한 소통을 하지 않는다. 지난 6월29일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스카이코비원 코로나백신 허가 소식을 보도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대비 중화항체 역가가 높고, 중대한 이상반응은 1예였다는 간략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 도대체 이런 초등학교 실험 데이터만도 못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허가를 보도하는 선진국 규제기관이 어디 있는가? 또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다른 백신을 허가할 때도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도 검토하지 않고 허가하는가? 심지어 이 백신의 허가를 논의했다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은 7월10일 기준으로 아직까지 올라와 있지도 않으며 당연히 허가검토보고서도 올라와 있지 않다. 참고로 FDA의 advisory board 회의는 생중계된다.
필자는 솔직히 질병관리청은 좀 나을 줄 알았다. 그런데 백신부작용의 인과관계 평가 심의위원회회의록이 아예 없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우리나라 전문 행정기관의 행정 처리가 이 따위 수준이란 말인가! 회의록도 없는 결과를 어떻게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참고로 노르웨이의 경우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이 전문가 심의회의에 배석하여 회의 내용을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회의록 자체가 없는 행정 수준은 과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심한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백신부작용 피해조사반, 피해보상위원회의 회의 녹취록 일부가 보도되었다. 매번 녹취를 했다면 녹취록이 회의록이라 할 수 있으니, 회의록이 없다고 하지는 않았을텐데, 아마도 이 회의에 참석한 누군가가 녹취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가 누구든 그의 용기에 감사한다. 이런 용기가 없다면 우리나라의 전문 행정은 언제까지나 후진국 수준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 녹취록에 따르면 지역 역학조사관의 의견이 무시되었으며, 전문위원들의 의견도 무시되었다. 코로나 백신 이전에는 전문위원들의 토론 및 과반수로 결정되었지만(이 방법이 인과관계를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임), 코로나백신 부작용 심의는 위원장이 결정하고, 위원들은 거수기 역할이나 다를 바 없어 심사위원들의 반발이 있었고, 결국 심의위원 중 한 사람은 사퇴하였다. 그런데 이전 정부는 이런 위원장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했으니, 도대체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하는가?
보도된 질병관리청의 회의 녹취록은 백신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 평가가 전문위원들의 전문적인 심사에 의하지 않고, 행정주의적 결정에 따랐음을 보여주는 빼박캔트의 증거이다. 만약 새 정부의 질병관리청이 이런 빼박캔트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신부작용 인과관계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전 정부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는가? 회의록도 없이, 각 심사위원들의 의견도 없이 결정된 결과를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게 받아들이라면 우리나라는 전체주의 국가의 폭력을 휘두르는 나라란 말인가. 정부가 마땅히 인정해야 할 백신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을 때 많은 국민들이 백신부작용이 아닌 것들까지 백신부작용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새 정부는 이전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피눈물을 쏟고 있는 백신부작용 피해자 분들에게 신속하게 사과하고, 잘못된 행정을 신속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과학방역은 백신부작용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책임감 있는 조치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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