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ental MD'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
의과계 "환자 혼동 우려" vs 한의계 "국가 브랜드화 일환" 반박
한의사 영문명 변경을 두고 의과계와 한의계가 각을 세우고 있다. 의과계는 변경된 영문명이 한의사와 의사를 혼동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의계는 의료계 주장은 사법부 판단에 반한다고 반박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보건복지부는 한의사의 영문 명칭을 기존 'Oriental Medical Doctor'에서 'Doctor of Korean Medicine'으로 변경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명칭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의사는 엄밀히 따지면 의사가 아닌데도 영문명에 Doctor가 들어가는 것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전래요법임을 뜻한 Oriental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Medicine이란 단어가 추가된 것은 국민으로 하여금 의사와 한의사를 혼동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WHO 역시 중의학을 'Chinese Medicine'이 아닌, 'Traditional Chinese Medicine'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가 보다 안전하고 적절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지나치게 한의계의 비호하고 있다는 불만도 제기했다. 특히 2018년엔 당시 장관이 한의대를 세계의학교육기관 목록(WDMS) 등재해달라는 서한을 세계의학교육협회(WFME)에 보내 빈축을 산 바 있다고 전했다.
한특위는 복지부에 변견된 영문명을 철회해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방 비호 정책을 폐기하고 한의약정책관실을 폐과하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변경된 영문명은 외국인에게 한방이 전래요법인지 아닌지 구분이 모호한 인상을 준다. 극단적으로는 한의사를 한국인 의사로 이해할 수 있다"며 "이는 의학과 전래요법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하는 학문적, 법적, 윤리적인 이유를 완전히 무시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 역시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특위의 입장문이 일방적 주장으로 대중을 선동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2012년 의협은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하는 것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했지만 최종 기각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법원은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과 'Medicine'을 합치는 형태가 일반적이어서 의과와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국제위원회의 설명이다.
또 국제위원회는 국내 영문학자들 역시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이라고 표현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각 직역의 영문명 혼동을 없애고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는 명칭이라는 이유에서다. 한의사에 대한 영문명 변경도 그 연장선이라는 것. 대만 중의사 영문면허증에 'Doctor of Chinese Medicine'이 표기된 것도 근거로 들었다.
국제위원회는 "사법부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며 일방적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편협한 생각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본 위원회는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