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전국시도지부, 성명서 통해 한의사 RAT 지원 촉구
"한의사 감염병 대응 정당…시스템 접근법 모색" 입장 고수
전국 한의사들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시행을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의·한 갈등이 더욱 심화할 전망이다.
29일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한의사의 코로나19 진단과 한의약을 통한 감염병 치료를 적극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또 재난 상황에서 의과계가 한의계의 참여를 반대하는 것은 배타적 직역 이기주의라고 규탄했다.
협의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이 합법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조항에 따라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진단·관리·치료 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감염병 신고 의무가 있다는 것.
방역당국이 한의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를 막고 확진자 인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그 의무를 방기하고 관련 법률을 위반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한의협이 RAT 검사결과를 신고할 수 있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더 많은 한의의료기관이 접속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급변하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에 대비하고,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생긴 환자관리공백 및 위중증 방지에 기여하자는 취지다.
이달 기준 우리나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000만 명을 넘어서 의료시스템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공백을 줄이기는커녕 한의사 RAT를 막아 국민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협의회는 '한의협은 코로나19 대처 업무에 한의사가 배제된 현실을 타개하고 국민건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현 사태에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전국 한의사는 '한의사의 감염병 진단 및 치료행위는 학문적·역사적·법률적·사회적 정당성'을 모두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RAT 시행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치료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경감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가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