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 "의료 특성상 업무범위 구분 한계"
올 하반기까지 시범사업 진행 후 본사업 전환 여부 논의키로
보건복지부가 미국 출장을 떠난 것을 두고 진료지원인력(PA) 제도화 우려가 높은 가운데 간호정책과 양정석 과장이 향후 계획을 밝혀 주목된다.
양 과장은 9일 복지부 출입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미국이 PA제도화 된 국가이다보니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오해가 있는 것 같다. (PA제도화를 위한 출장)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일부 국내 접목할 부분도 있지만 미국과 한국은 면허제도 등이 워낙 다르다"고 미국 PA제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복지부는 미국 출장에서 병원 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교육 시스템, 환자안전을 위한 역할을 어떻게 분담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미국은 PA간호사에게 수술 어시스턴트 등 한국 의료체계 기준에서 볼 때 의사 역할 일부를 위임하고 있었다. 다만, 면허체계가 달랐다. NP는 간호사가 맡는 반면 PA는 의학기반을 갖춘 의료진이 PA스쿨에서 정해진 커리큘럼을 이수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즉, 한국의 PA간호사와는 면허체계도 적용 대상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
미국 의료는 팀웍을 내세운 시스템으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환자진료를 위한 각 직역 전문가들은 팀체제를 유지하며 환자를 진료했다. 양 과장은 이들은 협업 중심으로 진료를 하지만 각자 면허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미국의 PA제도처럼 팀웍을 강조하면서 팀 내부에서 PA인력이 의사 업무범위 중 일부를 맡는 게 아닌가하는 의료계 우려가 제기될 만한 부분.
양 과장은 "일단 병원 내에서 의료진이 팀을 꾸리고 어떤 역할을 맡는지, 병원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켜보고 있어 하반기쯤 가닥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방사선사협회 등 의료기사 단체들이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초음파, X-RAY검사 등 면허범위를 대폭 확대하는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양 과장은 "면허범위 체계 근간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양 과장은 "의료계는 진료지원인력=간호사 업무범위 확대로 인식하거나 대형병원의 병상 수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병원 차원에서 무한 확장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는 PA인력의 업무를 일차적으로 의사가 모니터링하고 병원에서도 이차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부분은 국내 적용할 만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법을 그대로 두고 PA인력을 제도화하는 것의 한계점에 대해선 명쾌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진료지원인력이라는 별도의 면허체계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라는 특성상 불분명한 부분인 있는 것은 인정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의료현장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논의하다보니 대입하기 어려웠지만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업무범위는 명확하게 정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 과장은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도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재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은 총 49곳. 코로나19 확산세 여파로 간호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차질을 빚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하반기 추가 모집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규모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양 과장은 "교대제 자체가 생소한 의료기관을 위해 간호협회를 통해 간호사 근무표 및 인력 구성 등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참여 의료기관을 재정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