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자회견 통해 공동성명 발표…공공의료 지원방안 촉구
'법인에 위탁' 의무규정 전환 내용 담은 조례안에 발끈
"성남시의료원의 민간의료기관 위탁운영은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은 1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며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지난 9월 13일 성남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을 영구히 강제하는 조례안에 강하게 우려를 제기했다.
이미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대학병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법인에게 위탁해야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바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1년 4월 지방의료원 위탁운영 의무화 규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을 근거로 조례로 '지방의료원을 위탁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즉, 지방의료원법은 성남시의료원 조례의 상위법으로 민간위탁을 강제할 수 없다는 정부의 유권해석이 명확함에도 이를 밀어부치는 배경에는 의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행보는 성남시가 의료원을 직접 운영하는 것을 영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고 병원이 아닌 민간기관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는 명백한 공공의료 포기이자 의료민영화 추진 선언이라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이들은 "성남의료원의 민간위탁을 강제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지난 2013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적자를 이유로 진주의료원을 강제로 폐업한 사례를 제시하며 당시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파괴와 의료민영화 추진 행보에 국민적 비판이 거셌다고 짚었다.
이들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성남시의료원 민영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병원에 적절한 지원방안 마련하라"며 "성남시의료원을 돈벌이병원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은 책임 회피를 넘어 국민 기만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중증의료 분야에 대한 별도 지원대책은 물론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