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보건소, 화장품 엑소좀 주사 행정처분 복지부에 의뢰
의료계도 "바르는 화장품 주사는 비윤리 행위…판례도 있다" 비판
피부미용 비급여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스킨부스터'가 화장품 주사제로 둔갑해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혹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계 자문을 통해 엑소좀 성분의 화장품이 주사제로 사용되는 것은 불법이라고 보고 이를 쓴 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보건소는 최근 엑소좀 화장품을 주사제로 사용한 의료기관 원장에 대해 의사면허 자격정지 결정을 내리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해당 의사는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E사의 엑소좀 제품을 주사로 피부에 주입하는 행위를 했다.
남동구보건소의 결정에는 대한의사협회의 자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9월 초 남동구보건소는 의약품이 아닌 도포용 화장품 엑소좀 제품을 주사기로 얼굴 부위에 주입해 시술하는 행위의 적법성에 대해 의협에 질의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의료기관 원장의 의료법 66조(자격정지 등) 1항 중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의협은 관련 진료과 의학회 및 의사회의 자문을 받아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대한피부과학회는 "화장품을 단순 도포한다면 문제 없지만 주사 시술행위를 하는 것은 허가범위를 벗어나 의학적으로 부적합한 치료"라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한피부과의사회 역시 법원 판례를 예로 들며 "의사가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으로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를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를 종합해 의협 역시 "E사의 엑소좀 성분 제품은 도포용 화장품에 해당하고 현재 주사시술로 허가가 나온 의약품은 아니기 때문에 손주사로 얼굴 부위에 주입해 시술하는 행위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라며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화장품으로 타인에게 주사한 행위가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판례가 이미 존재한다"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도덕적 의료행위의 성립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대회원 공지를 통해서도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주사 주입하는 시술 행위의 위법성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선 피부과 개원가도 의협의 입장처럼 화장품의 주사 주입 의료행위에 대해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한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과 의사라면 해당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라며 "화장품을 피부에 발라서 전기이온영동요법 등으로 보다 깊이 침투시키는 정도는 가능할지라도 주사 등 침습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엑소좀 화장품 주사 문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미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에서 불법 화장품 투여에 대한 실태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당시 최 의원은 "피부에 주입하고 있는 물질 중 일부가 화장품으로 등록돼 있는데 제품 인허가 후 의료기관이 허가범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복지부가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계 및 의학회 전문가 논의를 거쳐 현장 실태 등을 파악하고 조치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