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전혜숙 의원 대표발의한 착한 사마리아인법 법사위행
응급의료 중대한 과실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응급상황에서 응급의료 및 처치로 인해 환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6일 제2법안소위를 열고 신현영 의원과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심사한 결과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닐 때 실시한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에 대해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한 경우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응급의료법에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로 개정했다.
또한 응급의료종사자가 실시한 응급의료행위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현행법에선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로 정리하고 있지만 '감경 또는 면제한다'로 변경했다.
앞서 국회 복지위 검토보고서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망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우려없이 적극적으로 응급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법안의 취지를 타당하다고 봤다.
복지부 또한 검토보고서에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응급의료 행위 중 고의·중과실 없이 사망한 경우 형사책임 면책을 통해 적극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다.
한편, 해당 응급의료법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 통과만 남겨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