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 후 이의신청 9건, 모두 기각
"청소년 무면허 전동킥보드 사고 증가추세, 유의 당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사고 후 받은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중과실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때문.
건강보험공단은 15일 무면허 전동 킥보드 사고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알리며 도로교통법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5월 개인형 이동장치 대중화에 따라 안전사고 예빙 목적으로 무면허 운전 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가 대폭 강화됐다. 관련 도로교통법이 시행된지 1년이 훌쩍 넘었지만 청소년 세대의 무면허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보니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 관련 이의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건보공단 이의신청위원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를 모두 기각하고 있다. 지난해 5건, 올해 4건의 이의신청이 있었지만 인정하지 않은 것.
위원회는 "도로교통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금지하고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무면허 운전을 중대한 의무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건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지급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당이득환수 고지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위반 등 중과실 범죄행위 사고는 건강보험 급여제한 및 부당이득으로 환수될 수 있다"라며 "면허가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