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THERFORD-2 임상연구 유효성‧안전성 확인
암젠코리아는 PCSK9 억제제 레파타(성분명 에볼로쿠맙)의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이하 'HeFH')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 1월부터 확대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급여 확대로 레파타는 Simon Broome 진단 기준 상 possible 또는 Dutch 진단 기준 상 probable 이상(6점 이상)에 부합해 HeFH로 확진된 환자 중 최대 내약 용량의 스타틴 제제(HMG-CoA reductase inhibitor)와 에제티미브를 병용 투여했으나 반응이 불충분한 경우(혈중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저치 대비 50% 이상 감소하지 않거나 100mg/dL이상인 경우) 급여 처방이 가능해졌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는 혈중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이하 LDL-C) 수용체의 유전적 결함으로 혈중 LDL-C가 원활히 제거되지 못해 HeFH 환자는 LDL-C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높기에 조기 심혈관질환의 위험에 노출된다.
현재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진단은 치료 전 LDL-C 수치, 과거력, 가족력, 유전자 검사, 황색종 유무 등을 고려하는 Simon Broome, Dutch 진단 기준 등을 활용하고 있다.
기존 급여 기준에 따르면 레파타는 Simon Broome 또는 Dutch 진단 기준 상 Definite HeFH에 부합하는 환자인 경우에만 급여 처방이 가능했으나 이번 급여 기준 개정 고시를 통해 급여 대상이 한층 확대됐다.
이는 HeFH 환자에게 급여 적용 시, 유전자 검사 없이도 가족력이나 검사상의 LDL-C 수치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선택이 넓어졌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레파타의 급여 확대는 HeFH 환자를 대상으로 레파타의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한 RUTHEFORD-2 연구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는 전세계 HeFH 성인 환자 329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중맹검, 무작위, 위약 대조, 다기관 3상 연구다.
연구 12주차에 각 투여군의 LDL-C 수치 변화를 측정한 결과, 기저치로부터의 LDL-C 수치 감소 비율은 레파타 2주 1회 투여군(140mg)이 62%, 위약을 동일한 용법용량으로 투여한 대조군이 1%로, 대조군 대비 더 큰 LDL-C 감소폭을 보였다.
암젠코리아 Value Access & Policy 부서의 이화복 상무는 "급여 기준 확대로 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이형접합 가족성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들에게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암젠은 치명적인 질환에 맞서 더 혁신적인 치료제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