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2023년 달라진 조치 계획 공지…감염병전담병원 유예
감염 환자·일부 병동 코호트 조사 원칙 "현장조사 사전 안내 방침"
올해부터 전체 병동 코호트 격리 병원을 제외한 코로나 환자 발생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 조사가 전격 실시된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하 인증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코로나19 관련 인증조사 조치 계획'을 의료단체에 공지했다.
인증원 그동안 감염병 대유행을 감안해 인증조사를 유예해왔다.
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인증조사를 중단한데 이어 감염병 전담병원을 중심으로 유예 조치를 확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코로나 감소세 전환과 감염병 등급 전환을 반영해 인증조사 유예 조치를 점진적으로 해제했다.
올해부터 달라진 인증은 코로나 감염 환자 및 추가 확진자 발생 그리고 일부 병동 코호트 격리 시에도 조사 시행을 원칙으로 삼았다.
다만, 의료기관 전체 병동의 코호트 격리 시 본조사 유예를 지속한다.
코호트 격리 종료 후 6개월 이내 조사 완료와 조사완료 기한 태 조사 시 인증 등급을 확정 일까지 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우, 지정 운영기간 동안 본조사 유예를 적용한다.
전담병원 중 조사 희망 기관에 한해 조사 가능 요건 여부를 확인한 후 조사할 예정이다.
인증제 조사 희망 의료기관은 조사 전월부터 6개월 계획 및 수행자료, 3개월의 퇴원환자 의무기록 등을 준비해야 한다.
현장조사의 경우,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조사를 진행하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조사 월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인증원 측은 "현재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2023년 인증조사 운영 방안을 결정해 원활한 인증조사 수행이 필요하다"며 의료계 협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