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시설 매뉴얼 배포…위급시 신속한 초기대응 목적
위반시 벌금·과태료 '부과'...2026년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를 유예한 소방청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계획서 작성 긴급 협조를 공지했다.
8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소방청은 최근 의료시설 소방계획서 메뉴얼을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의료용도 건축물의 소방점검을 권고했다.
앞서 소방청은 코로나19 장기화를 감안해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2026년까지 유예했다.
2022년도 의료기설 화재는 병원 46건, 의원 34건, 종합병원 21건, 한의원 16건, 치과병원 14건, 요양병원 7건 등에서 발생했다.
주요 화재 원인은 작동기기 109건, 담뱃불과 라이터불 37건, 불꽃과 불티 11건 등이며, 전기적 요인 74건, 부주의 59건, 기계적 요인 15건 및 방화 7건 등으로 분석됐다.
의료시설은 가연물이 많고, 화재 위험성이 크며, 거동 불편 환자 등으로 화재 발생 시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방청은 지난해 12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관란 법률 제정으로 의료기관 소방훈련 교육을 필수항목으로 정하고 훈련교육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시설 전용 소방계획서 배포 등 병원급 화재사고 예방에 관심을 주문했다.
의료용도 소방계획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근무자 현황 파악과 화재 시 피난이 어려운 대상자 사전 확인, 화재보험 가입기간 확인,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어긴 경우 경중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300만원 이하 벌금 및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소방청 측은 "용도별 소방계획서 작성을 통해 화재 시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서식과 작성 매뉴얼을 분리하는 내용 간소화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소방계획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