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직회부 6개 법안 중 노인법·장애인복지법만 통과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은 여·야간 입장차 커 상정 안하기로
결국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 상정 법안에서 빠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간호법 제정안이라도 상정해 표결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끝내 미상정으로 결론 내렸다.
국회는 1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가 직회부한 6가지 법안 중 노인법, 장애인복지법 2개 안건만 상정해 표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간호법 관련해 정부와 관련 단체간 협의가 진행 중으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이후에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며 정리했다.
결국 쟁점이 뜨거운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면허취소법 즉, 의료법 개정안은 추후 여·야 협의 후 본회의 상정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이견이 없는 노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2건만 표결해 통과시켰다. 이로써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은 지난 3월 30일 예정된 본회의에 이어 오늘 본회의까지 2번째 상정을 미룬 셈이다.
몇일 전부터 총파업까지 예고하며 배수의 진을 쳤던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일단 한숨 돌렸다. 하지만 안심할 순 없다. 언제라도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도출하면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에 대해 원안대로 표결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본회의 상정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와 함께 여·야간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가 하면 오후 3시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 취소를 통보하며 투쟁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의협 관계자는 "오늘 미상정이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또 상정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16일 예정된 총궐기대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