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협상 및 단체보험 가입제도 등 안건 타결
한일약품(대표이사 이동일)은 노사협상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지난 15일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를 이룬 사항으로는 임금 협상과 복리후생제도 부분 중 단체보험 가입 제도가 주안점이였다.
또한 사원복지 및 증진에 따른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등에 관한 여러 안건이 도출됐다.
회사측은 이번 임∙단협 타결은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된 후 첫 노사합의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며, 노사간의 단합된 의사를 경영에 반영하게 됨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일약품 관계자는 “노사간 하나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였다"며 "그 결과 조기에 무쟁의로 임∙단협을 타결하는 선례를 만들어 향후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임단협에서 합의를 이룬 사항으로는 임금 협상과 복리후생제도 부분 중 단체보험 가입 제도가 주안점이였다.
또한 사원복지 및 증진에 따른 임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리후생제도 운영안 등에 관한 여러 안건이 도출됐다.
회사측은 이번 임∙단협 타결은 새로운 경영진이 선임된 후 첫 노사합의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며, 노사간의 단합된 의사를 경영에 반영하게 됨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일약품 관계자는 “노사간 하나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성실히 교섭에 임하였다"며 "그 결과 조기에 무쟁의로 임∙단협을 타결하는 선례를 만들어 향후 새로운 노사관계의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