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보험급여 적용 가능…약제비 등 경제적 이점
일동제약의 2형 당뇨 치료용 복합제 '큐턴 정 5/10mg'이 5월 1일부로 보험약가 고시와 함께 요양급여 대상 품목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큐턴'은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따라 2제 요법을 2~4개월 이상 투여해도 당화혈색소(HbA1c)가 7% 이상인 경우 메트포르민과 병용할 수 있는 3제 요법 약제로서 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졌다.
'큐턴정5/10mg'은 ▲DPP-4 억제제인 삭사글립틴(온글라이자정 5mg)과 ▲SGLT2 억제제인 다파글리플로진(포시가 정 10mg) 두 가지 성분을 조합한 복합제이다.
2016년과 2017년에 각각 유럽 EMA, 미국 FDA로부터 신약 허가를 취득했으며, 국내에서는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 허가 후 2021년 출시됐다.
일동제약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결과, 메트포르민과 삭사글립틴 또는 메트포르민과 다파글리플로진 조합의 2제 병용 요법에 비해 메트포르민과 삭사글립틴·다파글리플로진을 함께 투약한 3제 병용 요법 시 당화혈색소(HbA1c)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회사 측은 큐턴은 다파글리플로진과 DPP-4 억제제 조합의 시중 복합제들 중 유일하게 두 가지 유효 성분 모두 오리지널(포시가·온글라이자)에 기반한 약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3제 병용 시, DPP-4 억제제와 SGLT2 억제제를 각각 단일 성분 제제로 처방하는 것보다 약제비가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2형 당뇨병 치료제 병용 처방과 관련한 보험 급여 확대 등 새롭게 바뀐 기준을 고려해 의료 정보 전달을 비롯한 학술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