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확충+근무 의사 효율적 배치 '패키지' 추진 의지 피력
젊은의사, 근로시간 단축 및 병상당 인력기준 설정 전제조건
"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서울대 김진현 교수)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인력 재배치가 더 시급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민승기 보험부회장)
의사인력 확대 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병원계, 학계가 상반된 주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사 정원 및 필수의료 인력 확대 두 마리의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한국보건행정학회는 26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전기 학술대회를 열고 의사인력 정책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정책 방향을 의대 정원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과장은 "필수의료 지방의료 인력 부족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의사 부족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다.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의대정원 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제대로 된 원인 분석과 해답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문제에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현재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과 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다가올 미래는 더 큰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노동환경을 반영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는 필요하다고 했다.
송 과장은 "전공의들은 근로시간 감축을 주장하는 등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장시간 근무를 원하지 않고 있다"라며 "인력 부족 문제는 점점 확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른 나라도 의료수요 증가와 번아웃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확대했거나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기관에서 객관적으로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연구를 진행했는데 공통적으로 지적한 게 의사인력 부족이라는 결론"이라며 "연구 결과물 해석이 관점에 따라 반론도 있겠지만 연구자가 낸 결론은 최대한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송 과장은 의사 인력 신규 확충도 필요하지만 현재 근무 의사들의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의료계, 당장 시급한 '현재' 문제 해결책부터 제시 주문
정부 정책 방향성이 정원 '확대'라는 명확한 상황에서 의료계는 안된다고 맞섰다. 물론 과거처럼 결사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아니었다. 인력 재배치가 먼저이고 인력 증원 문제는 추후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것이 주된 주장이었다. 그런 면에서 의사정원 문제에 대한 시각이 보다 온건해지고 있는 것.
민승기 대개협 보험부회장은 "당장 시급한 것은 현재의 문제다. 지역, 진료과목별, 종별로 쏠림이 생긴다는 점"이라며 "단순히 의사 수 증원보다는 인력 재배치가 가장 중요하다. 인력 증원 문제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해야 한다. 의사 숫자만 단번에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또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병원들이 병상을 확대하고 있다. 의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며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니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형병원은 또 그대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의사인력 확대의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OECD 통계의 허점을 짚으며 정원 확대 반대 목소리를 냈다.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 당 활동 의사 수는 2.5명이고 OECD 평균은 3.7명이다.
강 회장은 "2021년 보건의료인력실태 조사를 보면 활동 의사 수는 12만명이고 전공의는 10%가 넘는 1만4000명이다. 전공의 근무 시간은 100시간에 육박하고 임금도 시급 1만원 수준인데 OECD 통계에서 전공의 인력을 제외하고 통계를 낸다"라며 "임금 통계에서는 공보의와 군의관까지 제외한다. 그러니 당연히 임금이 높게 산출되고 근로시간은 낮게 산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가별로 보건의료체계는 물론이고 재원조달 방식, 간호사와 의사의 업무분장 등이 모두 다르다"라며 "OECD 통계를 봐도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수는 부족하지 않다. 의사 숫자의 문제인지 분배의 문제인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증원 문제를 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병원이 의사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줄이고 전문의 인력을 병상당 인력기준과 연동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강 회장은 "의대 정원 총량을 두 배 늘려도 신경외과 뇌 전공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병상을 공격적으로 늘리면서 채용을 하지 않는 게 문제다. 전문의를 채용할 수 있도록 병상당 인력 기준을 만들고 상급종병을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계 및 학계 "지금이 의사를 확대할 시점"
전공의와 개원가는 의대 정원 확대에 회의적인 입장이지만 병원계와 학계는 의사를 확대할 시점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대한중소병원협회 김태완 정책부회장(인천사랑병원)은 "OECD 통계를 보면 국민 1인당 병원 방문 횟수가 평균의 두 배를 넘는다. 국민 입장에서는 쉽게 의료기관을 찾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사 업무량으로 따지면 의사 한 명의 업무 강도가 높다는 것"이라며 "환자가 의사에게 받는 의료서비스 질이 그만큼 떨어지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전문의를 채용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인력을 뽑으려고 1년 내내 공고를 해도 지원자가 없다"라며 "의사 인력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현 교수는 일관되게 의사인력 증원을 주장하는 학자 중 하나. 토론에서도 다양한 통계로 의사인력 증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필수의료 유인책 등의 대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2000년 의약분업을 하면서 의대 정원을 줄였는데 20여년이 지난 현재 의료 이용량은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수는 1.5배 증가했다"라며 "의사 수요는 2배 이상 늘었는데 의사 증가 수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수급 격차는 더 확대될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의사인력 확대 문제는 미룰 문제가 아니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장에서 특정 직종이 부족하게 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간다"라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임금은 6.2배 더 많다. 2008년 통계자료를 보면 의사 인건비가 평균 소득 보다 3.5배였다"라며 "시간이 갈수록 임금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확대보다는 배치의 문제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교수는 "과목별, 지역별 분포도 총량이 충분해야 가능하다. 총량이 충분해도 부분적인 부족은 불가피하다"라며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공의 배치(TO) 결정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공의 선발이 어렵다고 흉부외과 수가를 100% 인상하고 1000억원을 투입했지만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현재 전공의 TO는 기존 병원, 기존 과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경직돼 있다. 복지부가 적극 개입해서 전공의 정원 결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적 개입을 강조한 것. 실제 필수의료 영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대가치점수 개선을 제시했다. 영상의학과를 예로 들었는데, 과거 영상의학과 전공의가 부족했던 시절 정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했을 때와 그 외 진료과 의사가 판독했을 때 판독료에 차이를 뒀다. 그 영향으로 영상의학과 전공의 지원이 늘었다는 것.
김 교수는 "주어진 인력 범위에서는 필수의료 영역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수요가 꼭 있다는 전제하에 과감히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승기 부회장도 정신건강의학과 사례를 들며 정부 정책의 중요성을 짚었다. 과거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를 위한 폐쇄 병동이 있어야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를 뽑을 수 있도록 했는데 폐지하면서 현재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폐쇄 병동이 없어지는 현실에 맞닥뜨렸다는 것.
민 부회장은 "병원들이 수입이 안되니 폐쇄병동과 전공의를 연계하는 제도를 폐지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를 반영한 결과다. 정책적 결정 하나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라며 "정부는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단순히 진료과목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 안의 세부 분과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