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토론 중 여·야 고성 오가는 가운데 표결 진행
총 289표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2/3이상 못채워 부결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부친 간호법안이 끝내 무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밀어 부쳤지만 찬성표가 부족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안건을 추가해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의 건을 행사한 간호법안을 재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국회법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 법안의 경우 과반수 참석 및 재석 인원 2/3이상이 찬성해야 의결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간호법은 양곡관리법과 같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재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마지막 토론 주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토론 중에는 본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이날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총선을 염두에 두고 간호법을 밀어부치고 있다"며 몰아세웠다.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명분없는 정쟁 계속되는 것 지켜볼 수 없어 이자리에 섰다"며 "의료계 전반을 갈라놓는 간호법에 반대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치는 과학이자 명분"이라며 "양곡관리법 등 과학적인 모습이 아닌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은 씁쓸하다"고 덧붙였다.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은 총선 때문"이라며 "간호법 부결은 현장에서 일하는 간호사를 위한 것이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시대전환)또한 "양곡법, 간호법에 이어 노란봉투법까지 법사위 상정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 하면서 법사위가 개점휴업 상태"라며 "민생법안 하나하나가 정치법안이 됐다. 간호법안을 만들려면 (13개 보건의료 종사자 모두가 찬성하는)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자"고 간호법안 반대 토론에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간호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는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안 제정과정에서 정당한 절차에 따라 통과된 법안임을 거듭 밝혔다.
그는 이어 "보건의료분야 직역간 갈등을 초래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간호법안이 아니라 수직적인 의료법 체계 때문"이라며 "간호법안은 윤 대통령의 공약일 뿐 아니라 국민의힘의 공약이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이 직역간 갈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간호법안을 둘러싼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거부권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는 무기가 돼선 안된다"며 "심지어 간호법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자 지난 총선에서 여·야 모두 찬성했던 법안이었다"고 여당을 몰아세웠다.
이날 재표결 직후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를 통해 간호법안 조정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지만 정치적 대립으로 재의 끝에 부결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여·야 및 정부가 마주앉아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개선, 필수의료인력 부족의 해소, 의대정원 확대, 의료수가 확대, 무의촌 해소 등 정책 제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