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약평위 이어 건보공단 약가 협상 마무리 단계
액체 투여 특성 상 환자 투여 전 사고 방지 방안 고심
척수성 근위축증(Spinal Muscular Atrophy, SMA) 치료제 에브리스디의 약가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 가운데 치료제가 고가이다 보니 투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파손 등 '리스크' 관리 문제가 급여 논의 과정에서 핵심 이슈가 되는 모습이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로슈와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 '에브리스디(리스디플람)'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브리스디는 회당 약 4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꼽히고 있다.
매일 먹는 액체 형태의 약으로 척수강 내 투여가 필요하지 않아 투약이 편리하고 척추 변형 환자에게도 투여에 제한이 없어 미국 기준 연간 최대 34만 달러(약 4억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로슈는 지난해 7월 심평원에 급여 등재를 신청한 데 이어 올해 5월 처음이자 가장 큰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은 바 있다.
현재 60일을 기한으로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고 있는 상황.
협상만 순조롭게 이어진다면 이르면 8월 혹은 9월 하반기 내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임상현장에서는 약가보다 임상현장서 에브리스디를 환자에게 투여하는 과정에서의 리스크에 더 주목하는 모습이다.
에브리스디가 액체로 된 경구제인 만큼 환자 투여 과정에서 리스크 위험이 따르기 때문이다.
취재 결과, 심평원 약평위 논의에 이어 건보공단 약가협상까지 관련 이슈를 논의 대상으로 올려 협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에브리스디 투약 과정 상 발생 가능한 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을 급여 적용 고시 상에 포함하는 것을 논의 중인 나타났다.
에브리스디의 투약 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투약 과실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논의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대학병원 약사는 "초고가 치료제는 가격 때문에 약을 다룰 때 아무래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취급 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했을 때 책임 문제가 화두"라며 "에브리시디는 액체로 된 약물 특성 상 투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 같은 임상현장 우려에 제약업계에서는 치료제 투여 불발 시 안정장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벌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도 조차 관련 논의가 핵심 이슈로 부상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사 임원은 "관련 내용이 급여 논의 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투약 과정상에서 액체이기에 소아가 투여를 거부했을 경우 등 과정상의 문제를 위험분담제 논의 속에서 담는 것을 고민 중인 것 같다. 한 번 이상의 투약 오류는 환자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