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압계 6개, 온도계 4개 배출 시 처리비용 137만 원…"암매장 종용"
형평성·독과점 문제에 개원가 반발…"공적 문제 공적으로 처리해야"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별처리비용이 최대 70만 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별다른 지원책도 없어 현장 불만이 커지는 상황이다.
21일, 환경부가 2020년 미나마타 협약에 따라 수은 함유 의료기기 사용을 금지하면서 정한 폐기 유예기간이 이 날로 끝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은은 환경오염을 일으켜 별도의 폐기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과거 혈압계·온도계·체온계 등에 이를 사용한 경우가 많이 관련 제품을 구비했던 의료기관이 골머리를 앓는 상황이다.
문제는 수은 함유 의료기기 폐기에 드는 비용이다. 처리단가는 자자체나 보건소 등을 거점으로 수거하는 방식을 채택할 시 체온계·온도계가 6만6000원, 혈압계가 16만5000원이다.
이 비용은 제품의 종류에 따라 체온계·온도계 최대 8만 원, 혈압계 최대 20만 원 선으로 오를 수 있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만약 개별처리하게 되면 30만~70만 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운반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기본요금은 5개 수량에 10만 원이며 추가되는 대로 단가가 붙는다. 처리 수량이 6개로 넘어가면 혈압계 개당 1만 원, 온도계·체온계는 5000원이 추가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여러 개의 체온계·온도계·혈압계를 구비하는 것을 고려하면, 납부할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게 일선 개원의들의 설명이다.
일례로 혈압계 6개와 온도계 4개를 배출할 시, 추가운반비와 처리비를 더해 총 137만4000원의 비용이 청구된다. 혈압계 1개, 체온계 2개만 배출해도 비용이 40만 원에 이른다.
이에 의료계는 2021년부터 정부에 관련 비용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지만, 이렇다 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다. 김제시 등 지자체별로 일부 지원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수거 및 배송을 대신해주는 정도다.
다만 의료기기를 폐기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당장 처벌을 받지는 않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이날까진 거점수거방식을 위한 수요조사기간으로 이후 구체적인 처리 방침이 나올 전망이다.
현장 의료진들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수은을 별도 처리해야 할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이와 관련 한 내과개원의는 "혈압계를 새로 사는 것보다 버리는 게 훨씬 비싼 상황"이라며 "수은이 위험하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국가 나서 처리해야지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에만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배출처에 따라 청구되는 비용이 다른 것도 불만을 키우고 있다. 일례로 가정집이나 교육기관이 수은 함유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폐기물 처리 비용의 형평성이 맞지 않은 상황은 비정상적인 폐기 방식을 종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소재 한 개원의는 "국가 환경관리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안을 개인이 수십만 원을 지불하면서 버려야 하는 현실이 이해 가지 않는다"며 "이 정도로 폐기비용이 비싸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소재 한 의원 원장은 "가정에서 수은 폐기물을 버리는 것은 지자체 지원이 나와 무상으로 이뤄진다. 폐기물을 집으로 가져와 지자체에서 수거할 때 버리는 게 낫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며 "반면 서울의 경우 의료기관 폐기에 지원이 일절 없다. 이처럼 형평성 문제가 심하면 오히려 암매장 등 오염 노출을 늘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은 폐기물 처리 및 이송업체가 턱없이 부족해 독과점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전국에 페기물 처리업체는 한곳, 수거·운반업체는 3곳에 불과하다. 가격경쟁이 이뤄지지 않아 관련 비용이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런 고비용에도 신청이 몰려 당장 폐기물을 처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환경부 결정이 이뤄지고 2년의 시간이 지난만큼, 그동안 별도 처리업체 육성해 가격경쟁으로 비용을 낮출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관련 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환경 보호 차원이고 불응 시 향후 신고 당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정부 방침을 따를 것을 독려하고 있지만, 불만이 큰 것은 어쩔 수 없다"며 "무엇보다 독과점 때문에 업체가 부르는 대로 비용을 줘야 하는 데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 됐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과거 의료기관이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구매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음을 강조했다. 당시엔 관련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었고 대안도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에 와서 관련 처리비용을 의료기관에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
이와 관련 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현실적으로 당장 수은 함유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것이 불가능해 관련 부처에 이에 대한 양해를 부탁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이 이윤을 추구하자고 수은 제품으로 구매했던 것도 아니고 당시엔 그런 기기밖에 없으니 그랬던 것이다. 그럼에도 처리 비용이 너무 비현실적으로 비싸니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체온계나 혈압계는 통상적인 물품으로 개인들도 구비할 수 있고 폐기에 대한 추적이나 규제도 없었다"며 "교육기관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 폐기하는데 의료기관도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 이 같은 입장을 환경부에 전달했고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환경을 위해 공적인 처리를 요구한다면 공적 지원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