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1월까지 장기요양 50곳 자율점검 실시

발행날짜: 2023-09-11 12:05:40
  •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및 인력 추가배치 가산 등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하고 자율 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이하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했는데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Fir Detection System)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 항목과 대상 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FDS는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 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체조, 웃음치료 등) 급여비용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주야간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기관 총 50곳에 이달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자율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급여비는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등이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으로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은 면제해 장기요양기관의 자율 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사전에 급여비용 적정 청구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고,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해 자정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며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기관 설문으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