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의원실, 1001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공개
58%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 문제있다" 응답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셀프 처방'과 관련해 국민 58.7%가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 처방 금지법에 대해선 66.8%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최연숙 의원실이 실시한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셀프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 조사 결과가 국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장에서 공개됐다.
이번 설문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가 도마에 오르면서 기획됐다. 특히 의사가 자가 처방하는 사례가 마약류 오남용 감시 시스템의 사각지대로 꼽히면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다.
설문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자가 처방에 대해 공감하냐는 질문에 국민 58.7%는 "의사라 할지라도 자가 처방은 오남용 우려가 있으므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의사의 판단 아래 이뤄진 치료 목적의 자가 처방은 문제가 없다"는 응답은 27.6%였고, 잘 모른다는 답변은 13.8%였다.
의사의 마약류 의약품 처방 금지 법안에 대한 찬반 여부에는 매우 찬성이 39.2%, 찬성하는 편이 27.7%로 과반을 넘겼고 반대는 23.1%에 그쳤다.
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올해 5월까지 8천여명의 의료진이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 처방했다"며 "3년 반 동안 셀프 처방 이력이 확인된 의사는 총 11만 5500명으로 전체 활동 의사의 약 11%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약처가 주요 의심 사례에 대해 수사의뢰를 해도 반복적으로 처방, 투약하는 의료진이 계속 나온다"며 "이쯤되면 중독이라고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셀프 처방이 매년 발생되고 신규 처방하는 의사들도 나오고 있어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진료하는 건 국민 건강에 위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의료인의 면허에 대해 생각해 볼 시기"라고 지적했다.
의료법에 마약이나 대마, 향정의약품 중독된 자는 의료인이 될 수가 없고 의료인 면허도 취소해야 된다고 돼 있는 만큼 중독자로 판명되면 이를 의사면허 주관 부처인 복지부와 공유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것.
최연숙 의원은 "셀프 처방을 제한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단체는 의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한다면서 스스로 자정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중독 이후는 의지와 상관없이 마약류를 자꾸 찾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 복지부 국감에 참석한 남태현 참고인도 정신과 의약품 처방을 엄격하게 해달라고 주문했다"며 "실제로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66.8%는 의사 본인이나 가족 처방을 규제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답을 했다"고 법제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