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유통질서 문란행위 따른 제제 집행정지 해제 안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제약사 매출타격 불가피
놀텍(일라프라졸) 등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이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 끝에 약가인하 된다.
정부가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 행위에 따른 약가인하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결국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일양약품 입장에서는 주요 품목의 매출이 약가인하로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해제한다고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따라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을 약가인하 조치한 바 있다. 소위 불법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정부의 제제 조치다.
하지만 일양약품이 소송을 제기, 기존 약가 방어에 나서면서 그동안 약가를 유지해왔다. 대법원까지 소송이 이어지면서 제약사 입장에서는 기존 약가를 유지, 기대하던 매출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 소송 주요 배경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복지부가 약가인하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을 살펴보면, 회사 간판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놀텍을 필두로 '일양텔미사탄정'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이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법원이 인용했던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가 해제에 이르게 됐다.
한편, 놀텍 등 주요 제품이 약가인하되면서 일양약품은 전문의약품 시장 매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일양약품 놀텍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412억원이다. 올해 3분기까지 314억원의 처방실적을 거두면서 성장세가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