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허가 신청…연내 허가 기대감 상승
FDA 결정 기반 단독요법 허가 신청 여부 관심
'리브리반트(아미반타맙)'와 '렉라자(레이저티닙)' 병용요법이 본격적으로 비소세포폐암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노크하고 있다.
특히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이를 우선 심사(Priority Review)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연내 허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렉라자 단독요법은 어떻게 활용될까. 제약업계에서는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얀센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존슨앤드존슨은 지난해 말 미국 FDA와 유럽의약품청인 EMA에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을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해당 허가신청은 지난 10월 스페인 마드리드 열린 유럽임상종양학회 연례학술회의(ESMO Congress 2023)에서 발표된 임상 3상(MARIPOSA) 연구가 바탕이 됐다.
연구에서 리브리반트와 렉라자 병용 투여군은 EGFR 변이가 있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환자의 무진행 생존기간(PFS)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확인된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 치료군의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은 23.7개월로, 비교군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 단독군(16.6개월) 보다 7.1개월 앞서면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벌이는데도 성공했다.
특히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과 타그리소(오시머티닙) 단독요법과 함께 진행한 렉라자 단독요법군의 mPFS도 18.5개월로 나타났다.
경쟁약물인 타그리소와 비교해 단독요법 상의 치료제 자체의 우수성도 다시 한 번 입증해내는데 성공했다.
여기에 FDA는 최근 우선심사 대상으로 선정하며 연내 허가 기대감을 키웠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렉라자 '단독요법'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다.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J&J가 단독요법은 글로벌 시장 허가를 별도로 추진하는 지 여부다.
렉라자 단독요법도 경쟁약인 타그리소와 비교해 충분한 임상적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지난해 12월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 허가 신청 당시에도 '단독요법'은 별도로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제시한 목소리가 존재했다.
하지만 글로벌 판권을 보유한 J&J 측은 렉라자 단독요법은 FDA 등에 허가신청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배경은 무엇일까. 제약업계에서는 렉라자 1차 치료 도입의 근거가 된 LASER301 연구 설계 과정에서의 차이점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의 경우 근거 임상인 MARIPOSA 연구는 처음부터 FDA에 이를 신청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했지만 렉라자 단독요법 임상인 LASER301 연구는 아니였기 때문이다.
LASER301 연구의 경우 비아시아인도 연구에 포함됐지만 미국인은 포함 안 된 이유도 존재한다. 동시에 병용요법 허가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단독요법까지 허가를 신청할 이유가 없다는 것도 제약업계의 주된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단독요법 임상의 경우 설계 자체가 아시아인과 남미, 동유럽 환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만약 허가 신청을 한다면 FDA가 리뷰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에 대한 심의 중이기에 여기에 집중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독요법까지 무리해서 하기보다는 애초 계획했던 리브리반트+렉라자 병용요법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