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김택우·박명하 의사 면허 3개월 정지 통보

발행날짜: 2024-03-18 18:36:24
  • 18일 복지부 의사 행정처분 알림 공문 발송
    7월까지 면허 정지…궐기대회 발언이 원인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 자격을 3개월 정지했다.

18일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의사 행정처분 알림 공문'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 면허가 오는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정지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왼쪽)과 김택우 위원장의 의사 면허 자격이 3개월 정지됐다.

처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과 제66조 자격정지 등이다. 복지부는 자격정지 처분 사유로 지난달 15일 의대 정원 증원 저지 궐기대회 당시 있었던 이들의 발언을 꼽았다.

김택우 위원장의 경우 "여러분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아 기필코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 저 혼자 면허 취소하고 던지지 않겠다"며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가 취소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발언한 것이 문제가 됐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며 "저 박명하는 의사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을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고 말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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