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공수처에 복지부·문체부 공무원 2인 고발
"의료 살린다며 지방의료 기피…잘못된 관행"
대한의사협회가 정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이들이 직권남용으로 새치기 진료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7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고위직 공무원 2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중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 공무원은 최근 지역 종합병원인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은 뒤 서울아산병원에서 전원했다. 그는 응급·중증 환자도 아니었으며 세종충남대병원에서도 현지 수술을 권유했지만, 환자의 의지로 전원이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전원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온다. 한 익명 기반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지위를 이용해 세종시 고위 공무원을 서울 빅5병원 중 한 병원으로 전원을 청탁했다는 글이 게시된 바 있다는 것.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피고발인 신원을 특정하진 못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이를 밝혀달라는 요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정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명목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하는 상황이다"라며 "하지만 문체부 공무원은 거주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을 권력을 동원하고 복지부 직원의 도움을 받아 서울아산병원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본인만의 이득을 챙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공무원도 이용하지 않는 지방 의료를 어떤 국민이 이용하겠느냐"며 "국민은 모르겠지만 이러한 새치기 진료가 고위 공무원, 정치인에게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의협이 나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