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법률지원 변호사 경찰 소환에 의·법 반발

발행날짜: 2024-06-04 12:39:46
  • 경찰 소환조사에 변협 집회…의협도 지원사격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의료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전공의 법률지원 변호사들에 대한 수사 중단과 사과를 촉구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을 법률지원 변호사를 소환조사하면서 의료계와 법조계 모두가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대한의사협회와 그 회원들을 법률 상담한 변호사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한 것을 겨냥한 비판이다.

변호사가 법률지원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소환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변협은 "국민의 일원인 대한민국 의사를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변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소환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며 "수사하려면 중대·명백한 수사의 단서가 있는 경우의 한해 최후의 수단으로 살펴야만 하고 그때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 역시 같은 날 저녁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변협 집회에 감사를 표했다. 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는 비판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정부는 의료 농단과 교육 농단 사태를 중단하기는커녕 수사기관을 통해 변호사를 소환해 헌법에 규정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것을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료계에 대한 위법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같은 수사행태는 의협 회원과 임직원에 대한 압박을 가해 정부의 잘못된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강압적으로 관철하려는 획책임이 명백하다"며 "경찰은 이러한 위헌·위법적인 수사를 진행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다시는 헌법과 법치 질서에 반하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