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현 가톨릭대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교수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
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9회] 장기기증과 이식의 정신심리학적 관점들
박민현 교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정신건강의학과)
장기이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생존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는 모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간단한 진료 및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장기이식과 정신건강의학과는 접점이 없어 보이지만 기증과 이식을 시행하기 전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가 대상자들을 만나봐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자의 정신건강상태가 기증과 이식에 적합할지 평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생존 기증자의 기증 의사가 자발적인 것인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언급된 정신건강의학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률의 제3장 11조는 ‘장기등의 적출・이식의 금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중에서도 특히 생존 기증자의 정신건강상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금기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지적(知的)장애인. 다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
법률이 이런 금기사항을 두는 이유는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의 경우 의사결정 능력, 현재 증상의 안정성, 예후와 관련된 위험성 등이 장기기증과 이식의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질환자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의 제6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인 경우에는 기증의사를 밝힌 본인이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는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의 소견서를 지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언급된 것처럼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중독된 사람의 장기 적출도 금기사항입니다.
음주의 경우 국가별로 다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생존 기증자의 음주에 대해 미국에서는 이를 금기사항으로 보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음주의 정도에 따라 금기사항이 될 수 있고, 캐나다에서는 절대적 금기로 되어 있는 등 국가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생존 기증자의 자발적 의사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해진 바는 아니지만, 여러 문헌들에서 생존 기증자가 장기기증에 대해 양가감정을 가질 때는 금기사항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기증자가 장기기증에 대해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음에도 주변의 강요나 애원 등에 의해 마지못해 기증하기로 결심하였다면, 그러한 결심이 완전히 자발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기이식 전후로 생존 기증자는 물론 수혜자도 우울, 불안 등을 경험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언제든지 정신건강의학과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으며, 또한 생존 기증자의 경우 자발적 의지로 언제든지 기증 의사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장기이식 절차에 수반되는 정신심리학적 평가체계를 정립하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고, 사전사후 기증자 평가 및 스트레스 관리도 강화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역시 장기기증과 이식의 과정에 정신건강의학과가 함께 참여해 정신심리학적 시각에서 대상자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안전한 이식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보태는 중입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정신심리학적 평가에 대한 자료를 모니터링하거나 공식적으로 통계화 하고 있지는 않으며, 통일된 지침 등도 부재하여 장기이식을 시행하는 기관별로 상이하게 정신건강의학적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국내에서도 점차 장기이식 절차에 수반된 정신심리학적 문제에 관심이 증대되고 체계적인 추적관찰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