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처방 불만 40대 환자, 의사 칼로 찔러 현행범 체포

발행날짜: 2024-06-20 15:04:31 수정: 2024-06-20 17:04:51
  •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경찰, 사건 경위 파악 중
    의협 "만연한 의료인 폭행 국민 건강에 위해...근절해야"

환자가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11시30분경 서울 강남역 인근 한 의원에서, 미리 준비해 온 부엌칼로 의사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는 의사의 팔과 어깨, 목 부위를 수차례 찔렀으며 피해 의사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다.

환자가 약 처방이 맘에 들지 않는다며 병원에서 의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지면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해당 병원에 환자로 내원했다가 약 처방에 불만이 있다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에 심각한 분노와 절망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살인미수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다.

의협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 폭언 사건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과 국민 관심을 요구해 왔지만, 이번 사건으로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의료기관 내 칼부림, 폭행 등으로 진료에 매진하지 못하는 의료진들의 호소를 묵살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이날 오후 피해 의사를 위문 방문해 상태를 살피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파악해, 향후 법적 대응 및 보호조치 강구 등 다방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의료기관 내 만연한 의료인 폭행은 의료진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돌아가게 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에게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을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료 의료인 폭행에 대한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이 마련돼 국민건강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가 직접 나서 관련 법적·제도적 개선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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