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개원의 '의료법 위반' 조사 착수

발행날짜: 2024-06-22 15:07:15 수정: 2024-06-22 19:59:45
  • 광명 소재 모 의원, 동네주민 A씨 고발 시발점
    18일,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여부 수사

경찰이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당일 휴진한 한 의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광명의 모 의원 원장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주민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장에는 의협이 집단 휴진이 벌어진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지만, 휴진으로 진료받지 못했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파업에 참여한 원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집단 휴진 소식을 들은 A씨는 해당 의원에 휴진에 동참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의원 원장이 의료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했는지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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