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간호사 합법 담은 새 간호법 등장...의료계 반발 예고

발행날짜: 2024-06-24 12:54:00
  • 여당, PA 합법화 담은 간호법 발의…의료계 "불법의료행위 조장"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 "전문의 중심 병원 아닌 PA 중심 병원"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기존에 없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까지 담기면서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2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의료 현장의 대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간호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간호법 규탄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현장

지난 20일 간호사·전문간호사의 검사·진단·치료·투약·처치 등이 명시된 간호법이 국민의힘에 의해 당론 발의되면서다.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이 있다면 간호사의 PA 업무를 허용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역시 간호법을 당론 발의하면서 이 법안이 이번 국회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병의협은 한 직역만을 위한 법안이 제정되는 것은, 직역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고 우려했다. 이는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제도에 혼란을 만들고, 의료법이 한의사법·치과의사법·물리치료사법·방사선사법·임상병리사법·의사법 등 각 직역법으로 쪼개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 법안이 간호사로 해 타 직역의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게 만든다는 우려도 여전했다. 실제 이 때문에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등의 단체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해 간호법에 반대해왔다.

이는 의사 직역도 마찬가지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기존 의료기관에서 재가 및 시설 돌봄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현재 불법인 PA 의료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한 의도라는 지적이다.

간호법에 반대했던 여당이 이를 재추진하는 의도도 불순하다고 꼬집었다. 기존에 없던 PA 조항이 갑자기 추가된 것이 여당발 법안인데, 이는 현재 전공의 사직으로 인한 수련병원 의료 공백 사태를 해결하려는 속셈이라는 것.

병의협은 PA 의료행위 합법화 시 간호사 불법 대리수술·시술·처방 등이 모두 합법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다는 우려다. 더욱이 간호사 의료행위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 병의협은 "정부는 수련병원들의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PA 합법화는 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이 아니라 비의사 중심 병원으로 바꿀 것이고, 수련병원의 수련 대상을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로 바꿀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도 일부 교수들은 매년 바뀌는 전공의보다는 PA와 같이 일하는 것이 편하다고 공공연히 말하며, 수련 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다"며 "지금도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PA가 합법화되면, 전문의가 되기 위해 전공의 과정을 선택하는 의사의 수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필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도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은 간호사 특혜법이며 이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한다고 규탄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직역이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의료 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이 같은 법안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인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해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의료법이 있음에도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다"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유사의료기관을 개설해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간호 진료 업무를 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과정에서 혹여라도 환자가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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